부산 보각사 법담스님 허위고발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행

법원 / 안정미 기자 / 2025-03-04 10:29:08
법담, 전직 직원 천모 씨의 허위 고발로 4개월 간 경찰 조사 '무혐의'
보각사, "신도들 오랜 기간 사회적 비난과 정신적 고통 겪었다"

▲사진=부산서부지원
 부산 보각사의 주지 법담스님이 전직 직원 천모씨의 허위 고발로 인해 무려 4개월 간 경찰 조사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해당 직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오는 12일 열리는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천모씨는 지난해 조계종 부산 보각사 법담스님에 대해 △시주금 횡령 △신도 감금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천 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각사와 법담스님, 신도들은 오랜 기간 사회적 비난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전했다.

 

특히 당시 천 씨의 주장은 한 방송사에 보도되며 신도들의 명예까지 실추됐다. 이에 보각사 신도회는 천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천 씨를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19일 오전 10시 40분 부산서부지원 402호 법정에서 열릴 이번 법정에 대해 보각사 신도회 측은 "신도들은 사찰의 명예 회복을 위해 천씨의 허위 주장에 끝까지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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