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만평] 트럼프가 부과한 '상호관세'…미국 항소심 법원에서도 불법 판정

만평 / 장형익 기자 / 2025-09-02 15:29:15
▲ 데일리-경제만평=트럼프가 부과한 '상호관세'…미국 항소심 법원에서도 불법 판정 @데일리매거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이 미국 항소심 법원에서도 불법 판정을 받으면서 글로벌 무역의 혼란이 더 확산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미 구두로 무역 합의를 한 한국과 일본이 자동차 관세를 더 낮추려 시도하며 협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항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이번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블룸버그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 정부와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이 소송이 수조달러(수천조원) 규모의 글로벌 무역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트럼프 관세가 불법으로 최종 판결이 날 경우 그동안 체결한 무역 합의가 뒤집히고, 미국 정부가 이미 납부된 수천억달러(수백조원)의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요구와 씨름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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