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

국회·정당 / 이재만 기자 / 2025-08-25 09:37:04
-여당 주도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
▲ 사진=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제공/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의원(3명)들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으로 노사 불평등 구조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 사진=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 환영 [제공/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도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42분께 상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상법 개정안 역시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이 끝나고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토론 종료 후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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