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추석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 운영

행정 / 이재만 기자 / 2025-09-02 09:10:49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 사진=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지청은 임금체불 피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 누리집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나 전용 전화(1551-2978)에 문의하면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의 상담을 받거나 신고 할 수 있다.

또, 지청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불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 갈등 등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및 청산 지도하고, 고액 체불이나 다수의 피해근로자가 발생하면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 지도를 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안내·지원한다.

다만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종구 지청장은 "추석을 맞아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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