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29일 작업자 매몰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29일 토사 붕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 1명은 실종 실종 상태다.
삼표산업은 안전 사고 발생시 사업주 등을 강력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이어서 처벌 '1호 사건'도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경기 양주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매몰된 작업자는 일용직 근로자 A(28)씨와 임차계약 근로자인 굴착기 기사 B(55)씨, 사업체 관계자 C(52)씨다.
이날 사고는 석재 채취를 위해 구멍을 뚫으며 절벽 쪽 벽면을 계단식으로 파 내려가는 작업을 하다가 토사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붕괴한 토사의 양은 약 30만㎡(높이 약 20m 추정)로 소방당국은 추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 구성하고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사고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 작업도 멈추도록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 |
▲ 사진=29일 작업자 매몰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
![]() |
▲ 사진=29일 작업자 매몰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