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수사 과정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 기각당한 사실 숨겼다는 의혹'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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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 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와 ‘영장 쇼핑’ 논란
공수처는 본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독립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공수처는 내란 혐의라는 극히 예외적인 사안을 다루면서 관할 법원을 변경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보였다. 공수처는 처음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유리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미 12월 초부터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자, 영장 발부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특히, 공수처가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불법 수사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다면, 이는 향후 사법적 판단의 정당성마저 흔들리게 만든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무리한 재판 진행
헌법재판소와 법원 역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문을 남겼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헌법재판소는 빠른 속도로 심리를 진행하여 윤 대통령의 권한 정지를 결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신속한 결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불법 감금 문제도 심각한 쟁점이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이지, 여전히 법적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강제 구금을 당했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정치적 목적에 의한 사법적 판단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헌법상 불가침 원칙이 무시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이를 “헌정질서를 흔드는 선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단기간 내에 진행되면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치주의의 위기와 국민적 분노
대통령의 구속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법원의 편향적 결정,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이 한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정치인 한 명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 전반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 앞의 평등성과 절차적 정의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절차적 정의가 지켜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지고, 사법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절차를 우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이는 곧 법치주의가 아닌 ‘사법적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실제로 내란을 기도했는지 여부보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이 얼마나 공정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만약 이번 사건이 법적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진행되었다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건이 될 것이다. 사법부와 공수처,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명확한 설명과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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