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0% 적용…업계에 소비자 가격 인하 당부

행정 / 정민수 기자 / 2022-07-14 09:49:09
수입 쇠고기에 할당관세 적용함과 동시에
한우 농가의 생산·출하비 부담을 낮추는 보완대책도 추진
▲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쇠고기 수입·가공·유통업계와 간담회 개최 [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소고기에 할당관세 0%가 적용되는 만큼 수입·가공·유통업체에서도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육가공협회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 단체, 하이랜드푸드와 한중푸드 등 수입업체, CJ제일제당과 대상네트웍스 등 가공업체,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유통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차관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수입 쇠고기 도입단가가 평년보다 약 40% 오른 상황"이라며 "업계에서는 20일부터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인하 수준은 유통 비용과 도입 단가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수입 쇠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함과 동시에 한우 농가의 생산·출하비 부담을 낮추는 보완대책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사료구매자금 금리를 연 1.8%에서 1.0%로 낮추고 상환 기간도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해 준다.

또 수입 조사료(건초나 짚 등 섬유질이 많은 사료)의 하반기 할당량을 30만t(톤) 늘리고 추석 성수기에는 한우 암소의 도축 수수료도 마리당 1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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