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2만2,584명에 총 712억원 임대료 인하 총 356억원 세액공제 받아
▲사진=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 [출처/양경숙의원 공식블로그]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착한 임대인(개인사업자) 99,372명이 임차인 158,326명에게 총 4,022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면서 총 2,011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4일 공개했다.
이날 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는 2020~21년 신고기준으로 4,584개 법인이 임차인 2만2,584명에게 총 712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어 총 356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착한임대인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포스터 [출처/중소기업벤처기업부] |
또 법인 수입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10억이하 법인은 2,596개 법인이 총120억원, 10억초과 100억이하 법인은 1,253개 법인이 총 110억원, 100억 초과 500억이하 법인은 422개 법인이 총 38억원, 500억 초과 법인은 313개 법인이 총88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입규모 10억이하 사업장이 임대료 인하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차인을 기준으로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임대료 혜택을 받은 임차인 총 18만 910명 중 서울 6만137명, 경기 4만7,514명, 부산 1만2,230명, 대구 1만 1,592명 순으로, 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가 이뤄진 것이라고 양 의원은 밝혔다.
한편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정부가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대기업 등 사회적 혜택을 받은 기업 등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 강조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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