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8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심의

행정 / 이정우 기자 / 2022-12-08 08:56:37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첫 발동 이어 추가 조치 예상
-운송방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만 9건 3명 영장 신청
▲사진=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8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단체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한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간담회에서 장관들은 이들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부산에서 운송방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만 9건에 달하고, 이와 관련해 7명의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중 노조원 A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운송거부자 A씨 등은 화물연대 김해지부 노조원 3명이 지난달 26일 부산 강서구 부산항 신항 인근 도로에서 비노조원이 운행하던 트레일러 차량 2대에 쇠구슬을 쏘아 차량 앞 유리와 안개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화물 운송 거부로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줘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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