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면접만 보고 오면 14일부터 수당 드립니다.

생활·교육 / 최용민 / 2020-09-08 09:44:32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접수…코로나로 신청요건 완화

적극적 구직활동 지원과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차원

면접보러 가는 데도 돈이 든다. 머리를 새로 한다든지 화장을 하고 새 옷을 사입는 등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애쓰면서 들이는 적지 않은 비용들이 이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청년들을 위해 하반기 '청년 면접수당' 신청요건을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상반기에는 '30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한 사업장의 채용면접에 참여한 도내 거주 만 1839세 청년'에 한해 도에 면접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하반기부터는 이런 신청 요건을 없앴다.

 

또 면접수당을 신청할 때 채용기관이 발표한 '채용공고문'을 제출하도록 한 요건도 폐지했다.

 

경기도는 이같이 완화된 요건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1016일까지 하반기 청년 면접수당 신청을 받는다.

 

청년구직활동비와 중복 수급은 안돼 21만원까지 지역화폐로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실업급여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중복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도는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에게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5000, 최대 6)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앞서 상반기에는 신청한 24059건 중 92.2%22175건에 대해 면접수당을 지급했다. 신청 건의 7.8%1884건은 결격 사유가 있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도 관계자는 "채용공고를 내지 않고 직원을 뽑는 영세사업장 면접에 참여했거나 주 15시간 안팎으로 일하는 조건의 단기 근로사업장 면접에 참여한 청년들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올해 하반기만 한시적으로 신청조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청년면접수당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로서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 중인 청년에 한하며 현재 취업 중이더라도 취업 면접에 응시했다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타 지원금 중복수급자는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큰 돈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계속하는데 격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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