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법원 / 김용한 기자 / 2025-04-11 10:04:10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고지서 등 전달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 혐의
▲사진=영상으로 대선 출마 선언하는 이재명 전 대표     [출처/연합뉴스 방송 화면]
 지난 10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사무원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고지서 등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전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음)로 반송돼 지난 7일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했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재명 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즉시 상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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