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5년간 고용 부담금 197억으로 면피

국회·정당 / 정민수 기자 / 2021-09-30 10:20:52
- 2021년 기준 매월 상시근로자수 3.1%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들 고용률 미달 시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
▲사진=농협,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으로 197억원 부담금 납부
 장애인의 안정적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는 1991년 부터 시행하고있는 '장애인 의무 고용' 법이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으로 197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91년부터 장애인의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들에게 정부는 법정 장애인 고용률 미달 시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진=농협중앙회(계열사 포함) 장애인 고용현황     [제공/윤재갑의원실]

이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5년간 계열사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농협중앙회 2.03% ▲농협경제지주 1.92% ▲농협금융지주 1.46% ▲NH투자증권 1.37% ▲농협은행 1.69% ▲농협생명 0.87% ▲농협손해보험 1.30% 등으로 다수가 법정 의무 고용률(3.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장애인 의무 고용율은 올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농협의 장애인 고용률은 1.7%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가운데 단 한 곳도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약 42억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    [제공/윤재갑의원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매년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돈으로 때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협중앙회의 그릇된 장애인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을 기준으로 매월 상시근로자수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의무사업주는 그 미달되는 인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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