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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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가 지난 11일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 열려..."탄핵 반대" vs "즉각 체포""라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 장면에 '탄핵 찬성'이라는 자막을 달았다. [출처/ KBS유튜브 캡처] |
문제의 탄핵 찬반집회를 보도하면서 KBS는 현장 자료의 일부 장면을 바꿔 송출했던 KBS는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 열려…"탄핵 반대" vs "즉각 체포"’를 보도하면서 탄핵 '반대'와 '찬성' 집회 양쪽을 보도 하며 화면 자막에 “서울시청 앞에서도 ‘탄핵반대’ 집회”라고 써 놓으면서 광화문 앞 탄핵찬성 쪽 집회 장면을 내보냈다.
이어 광화문 일대 탄핵 반대집회 장면을 내 보내면서는 “서울 종로구서 윤 대통령 ‘탄핵찬성’ 집회”라는 자막을 사용했다.
또 “도심 곳곳 교통 통제”라는 자막을 내보내면서 화면에는 탄핵반대 측 장면을 내 보내는가 하면 “세종대로 전면 통제...한남대로 부분통제”라는 자막의 방송에서는 한남동에 100여 명이 참석한 탄핵찬성 집회 장면을 내 보내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집회 참가 인원이 적은 한남동 탄핵참석 집회에는 클로즈업 화면을 노출해 후원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노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여당은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논평을 내고 “탄핵찬성 집회 장면과 탄핵반대 집회 장면을 아예 바꿔서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면서 “그 결과 탄핵찬성집회 사진은 인파가 많아 보이고, 탄핵반대집회는 한산해 보이도록 구성됐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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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가 지난 11일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 열려..."탄핵 반대" vs "즉각 체포""라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광화문 탄핵 찬성 집회 장면에 '탄핵 반대'라는 자막을 달았다.[출처/ KBS유튜브 캡처] |
이어 “이는 명백한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 위반”이라면서 “즉시 방심위에 이의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BS 박장범 사장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하여 관계자들을 징계해야 한다”면서 “이참에 다른 편파방송 사례는 없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 KBS 내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이 다시 준동해 '생태탕' 보도를 재탕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제기한 KBS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장면과 자막이 잘못 방송된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신속 심의 의사를 밝혔다. 방심위는 13일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를 보도하면서 화면이 서로 바뀌어 나간 KBS 1TV '5시 뉴스'에 대해 신속 심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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