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국회 소집…민생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 개최 잠정 합의

국회·정당 / 이정우 기자 / 2020-05-12 11:08:09
고용보험법 개정안, 구직촉진법, n번방 재발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 처리
▲ 사진=국회 의사당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 총괄수석부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만나 다음 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최종 회동을 통해 본회의 일정을 포함해 21대 원 구성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진 총괄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19∼21일 정도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그중 하루 본회의를 개최하는 쪽으로 통합당과 이야기를 했다"며 "세부 내용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수석부대표도 "5·18 이후에 본회의를 잡아야 할 것 같다"면서 "내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만나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마지막인 이번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해 n번방 재발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을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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