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최종 확정"
"상고를 기각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난 3월 그동안 고소와 고발 건으로 무고한 19년의 세월 동안 입에 담기도 수치스러운 혐의로 수 없이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며 괴롭히던 각종 사건들이 하나 둘 대법원으로 부터 그 혐의를 벗고 진실이 밝혀졌다.
사건의 주인공인 최OO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최 씨의 사연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해당 '방송가 두자매 자살 사건'으로 방송을 비롯해 많은 언론과 매스컴에서 기획 보도 프로 까지 제작해 방송하며 연예계를 비롯해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안타까움 속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안으로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무려 19년의 세월이 흘러 당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 아닌 죄인이 되었던 최 씨는 지나온 세월이 악몽 같았다며 인터뷰 중 간간이 한숨을 내 쉬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최 씨 후배 장OO 씨는 2007년 강제추행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2008년 대법원의 판결 또한 원심인 1심의 판결이 맞다는 것이다.
또한 위 건으로 연관 되어진 또다른 최 씨와 관련해 별도로 제기 된 몇 건의 다른 사건에서도 대체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모두가 최 씨에게 무고함을 밝혀주는 판결이 연이어 대법원에서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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