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들 눈뜨고 당한 수능 대리시험 감시... 그동안은 없었을까?

핫이슈 / 최용민 / 2020-04-09 12:08:10
교육부 당혹스런 입장 ... 막을 방법 막땅치 않아

▲ 대학 입시관리 감독 체계 구멍났다. [출처=연합뉴스]

 

수능 관리감독 체계 이대로 괜찮을까?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에 근무하는 A 병사는 작년 1114일 서울 시내 한 수능 고사장에서 당시 선임병(현재 전역) B씨를 대신해 수능을 치렀다.

 

수험표에는 A 병사가 아닌 B씨의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시험 감독관의 신분 확인 절차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됐다. 이 때문에 수능 부정행위 감독 체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체계로는 수험생이 수능 응시원서를 낼 때 여권용 규격 사진을 2매 함께 제출하되,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내게 돼 있다. 머리카락·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된다. 이 사진 중 1매는 응시원서에 부착되고, 1매는 수험표에 부착된다.

 

감독관은 이 응시원서를 들고 수능 수험생을 관리한다. 수험표는 예비소집 때 수험생들이 받아서 수능 당일에 들고 간다. 실제로 대리시험은 불가능한 체제다.

 

수능 날 수험생들은 책상 위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올려놓아야 하고 감독관은 해당 고사장 수험생들의 응시원서를 묶은 서류철을 들고 다니면서 수험생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수험표, 신분증과 비교한다.

 

응시원서, 수험표, 신분증 등 세 가지를 모두 비교 확인해 수험생 본인이 맞는지 점검하기 때문에 세 번의 감시를 뚫기 쉽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매 교시 시작 전에 반드시 점검 하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1교시 국어 영역과 3교시 영어 영역 전 쉬는 시간은 '본인 확인 시간'으로 따로 설정해 사진을 더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대리시험을 감행한 A 병사가 B씨 사진이 붙은 수험표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기가 막히게 변장을 잘 했든지 아니면 감독관들이 전부 소홀하게 감독했다는 이야기다. 이대로라면 A 병사가 눈을 속인 감독관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데 있다. 수능 시험실당 감독관은 2(탐구영역 때는 3)이고, 교시별로 교체하게 돼 있다.

 

시험 관리의 공정성을 위해 한 감독관은 매 교시 다른 고사장에 들어가야 하며, 전체 5교시 중에 최대 4교시까지만 들어가야 한다. 이에 따라 A 병사가 시험을 치렀던 고사장에 감독관으로 들어갔던 교직원 전원이 감독 부실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전원이 다 부실하게 관리 감독했다는 것이 말이 될까? 경찰의 수사는 여기에 집중될 것이다.

 

일단 군사경찰은 우선 A 병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역한 B씨도 서울시교육청이 경찰에 고발해 조사를 받게 됐다.

 

수능 대리시험이 적발된 것은 200411월 치러진 2005학년도 수능 이후로 15년 만이다.

 

지난해 대입 공정성을 강화한다면서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모집(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현재 29%에서 40%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교육부는 수능 대리시험 사건에 당황한 모양새다.

 

문제는 15년 동안 이런 사례가 없었겠느냐는 것이고 변장 기술이 발달고 있어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겠느냐는 것이다. 만약 있다 하더라도 밝혀낼 방법도 없다.

 

일단 수사 전문가들은 사람의 눈은 부정확하므로 시스템으로 대리응시자를 골라내도록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예산이 든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감독관의 과실인지, 감독 체계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