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법 제16조와 제33조 위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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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 밀반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17일 오전 추가적인 압수수색 |
이날 오전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 그룹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지난 2019년 달러 형태로 수십억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수사 중에 있다.
검찰은 당시 쌍방울 및 계열사 임직원 수십명이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책 사이에 달러를 숨기고 출국하는 방법으로 미화를 밀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르면 미화 기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 한 것으로 보여지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와 제33조(행정처분)에 미화 1만달러를 넘는 외화를 해외로 송금할 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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