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화동인 1~7호 지분 비율과 구조 조사…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관계자 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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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난달 28일 재판에 참석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처음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주와 관련해 당시 논란의 중심에 있던 사안으로 그동안 잠잠 했던 대장동 사건이 재점화 되는 모양세다.
검찰은 지난해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된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일정 지분을 떼주기로 약속했다며 잠정 결론 지었으나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관련자'가 남욱, 유동규, 정영학 등 관련자들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천화동인 1호가 관련된 취지로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검찰 또한 실소유주 논란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모양세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대질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질조사를 진행했던 검찰측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2014, 2015년 '대장동관련자'들이 설립한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 지분 비율 등 배당이익 배분 구조가 설계된 경위를 캐물었으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가려내는 데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가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김씨의 소유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자 지분의 30%를 보유하면서 전체 배당금 4,040억 원 중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받은 곳으로 이를 두고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를 두고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등이 '천화동인 1호는 유 전 본부장 소유'라는 취지로 대화했다는 사실이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공개되면서 상황은 급반전 됐다.
앞서 2020년 10월 노래방 녹취록을 보면,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천화동인 원(1호)이 남들은 다 니껄로 알아. 너라는 지칭은 안 하지만, 내께(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라고 말한 대목에 이목이 집중 돼기도 했다.
이에 실소유주 의혹은 '그분' 논란으로 증폭됐다.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 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분'이 이 대표를 지칭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일파만파 퍼져 나갔다.
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정치인 '그분'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이미 굳어져 가는 '그분'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다.
아울러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씨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았으며, 지급 방안 중 하나로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받은 뒤 증여하겠다'는 녹취록 내용에 검찰은 집중했다.
남 변호사 또한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김만배씨가 본인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진술했고, 정민용 변호사도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내가 차명으로 맡겨놨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최근 법정에서 과거와는 다른 주장을 펴며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정 회계사에게 “2015년 2월 내지 4월 김만배가 ‘남욱에게 (주식) 25%만 받고 빠져라, 본인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말한 것이 기억나느냐”고 남 변호사를 추궁했으나 정 회계사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했으나 남 변호사픅은 정 회계사가 만든 천화동인 1~7호 지분 배분표과 관련해 "왜 1호만 유일하게 소유자 등 아무 기재가 없었느냐"고 캐물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에 다시 불을 붙인 대목이다.
▲사진= 검찰 |
유동규 전 본부장도 남 변호사 측의 지분 얘기에 "흔적이 남으니 다 밝혀질 것"이라며 여운을 남기며 대장동 사건 '몸통'은 자신이 아니라는 최근 폭로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면서 '그분' 실체에 의혹을 키웠다.
한편 검찰은 조심스런 입장 속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 측근 쪽으로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이 흘러갔거나 지급될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 세심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법조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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