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7억1천800여만원 8∼10% 할인 구매 후 환전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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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협CI |
이같은 일련의 사건들과 함께 전북에서는 군산시가 발행한 군산사랑상품권을 대량 할인 구매 후 자신이 운영하는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된 것처럼 꾸며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신협 전 이사장 A씨를 비롯한 관계자3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5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정현주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와 같은 신협에 근무한 전 부이사장 B씨와 상품권 가맹점 직원 C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에 기소된 이들 3명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상품권 가맹점 직원 50여명 명의로 지역 신협에서 군산사랑상품권 7억1천800여만원 상당을 8∼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한 후 가맹점에서 사용된 것처럼 꾸며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할인받은 금액 7천여만원 중 국가보조금 3천5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문서위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신협과 상품권 가맹점을 압수수색해 관련 계좌 24개를 추적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으며 이들이 상품권 환전 단계에서 상품권이 실거래에 사용됐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했던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당초 경찰은 "모두 내가 꾸민 일"이라며 단독 범행을 주장한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A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려 놓고 허위 진술로 수사를 방해한 B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보완 수사를 통해 신협 임직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범인 도피까지 도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제대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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