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변호사 사무실 압수 수색 과정 … 쌍방울그룹 수사 자료 발견
-쌍방울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모 전 회장은 해외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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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A씨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A씨는 쌍방울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 소속이고, B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수사 자료에는 쌍방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초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그룹은 최근 들어서만 3번째의 압수수색이 진행 됐다.
이번 ‘수사 기밀 유출’ 수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가 지난달 초 이모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 과정에서 형사6부의 쌍방울그룹 수사 자료를 발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6부는 올해 초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자료를 전달받아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수사 중 해당 수사 관련 자료가 나왔다는 것으로 사건과 관련된 이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23일 형사6부에서 근무하던 수사관 C씨를 ‘수사 기밀 유출’의 유력한 당사자로 보고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었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한 C씨는 최근 비(非)수사 부서로 옮겨 졌으며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발견해 이날 긴급 체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A씨가 이 변호사 사무실의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에게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수사 기밀 유출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쌍방울 본사를 압수 수색했으며 지난 5월 말 수사 기밀 유출이 확인된 직후 쌍방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모 전 회장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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