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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 [제공/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정오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제385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은 이날 회의에서 부결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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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보관 중인 쌀 [제공/연합뉴스] |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 결과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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