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처벌 수준 적정한지 따져봐야"...입법조사처, 시행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 발생

국회·정당 / 이정우 기자 / 2020-06-04 17:40:36

▲출처=연합뉴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에 대해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4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일명 민식이법의 시행을 둘러싸고 처벌 수준에서 적정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 보다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스쿨존 교통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정된 법이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낼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러자 온라인상에서는 민식이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35만4857명 이나 동의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민식이법이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못한 성급한 입법이거나 처벌수준이 과도한 과잉입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가해자는 과실범인데 고의범만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의 책임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실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져야 하는데 가벼운 과실에 대한 최저 처벌 수준의 적정성과 관련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고원인이나 책임 등에 대한 교통사고조사 결과를 운전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거나 교통사고조사의 신뢰성 부족으로 인해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과제는 산적한 만큼 어린이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종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논란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사고조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의 확충과 교통사고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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