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장관은 먼저 "경기도에서 100%를 지급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에 자율권의 범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통과한 것을 생각하면 경기도의 결정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다른 시도와의 관계가 있다. 다소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 장관은 중앙정부가 경기도를 제재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만약에 이런 조치로 인해 지자체가 과도한 재정부담을 안게 됐을 때는 거기에 따라 행안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도 "이번 건만을 가지고 경기도가 특별하게 재정불안 상태로 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행안부가 조치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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