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코로나 19위기 자영업자 구제 위한 한시법' 발의

국회·정당 / 장형익 기자 / 2020-06-04 16:56:5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강제퇴거 등의 위기에 놓인 상가임차인을 구제할 법안이 발의됐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제공=전용기 의원실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상가임차인, 자영업자분들의 한계점이 도달하여, 임대료 연체에 대한 계약해지·갱신 거절을 향후 6개월간 금지토록 하는 것으로 전 의원의 21대 1호 법안이다.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관련 법안은 지난 5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정책 조사’에서 21대 국회가 우선 통과시켜야 할 법안 1위로 뽑히기도 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입자 구제를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42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임차인의 퇴거, 단전·단수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3개월 동안은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겨울철 세입자나 무단점거 거주자들의 강제퇴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도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해도 집주인이 퇴거할 수 없도록 하는 긴급 법안을 내놓았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존의 필수 조건인 세입자 대책은 아직 부족한 실정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여당의 자영업자 출신이 국회에 들어가 실제 많은 부분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자영업자와 세입자들이 더욱 용기를 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