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 제정안 체제에서는 모든 시민이 일할 권리와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로 압축되는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 7대 핵심 약속으로는 ▲ 주4일제(주32시간) 근무 전환 및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도입 ▲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 도입 ▲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특히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최고임금법을 제정하겠다"며 "국회의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은 7배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 이 기준을 넘는 민간기업 임원의 경우 고율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의원은 "더 나아가 일할 맛 나는 일자리, 여가가 있는 일자리, 노조가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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