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세사기범 349건 804명 검거 … 78명 '구속'

경찰 / 이승협 기자 / 2022-12-16 16:15:30
-특별단속 4개월 동안 349건 적발 804명 검거
-빌라왕 김모씨 사망에 피해 임차인 보호방안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 논의
▲사진=경찰청, 전세사기범 349건 804명 검거
수도권 등에서 무려1천100채 이상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지난 10월 사망한 일명 빌라왕 40대 김모 씨의 임차인 보증금 손실 우려가 사회적인 논란 속에 지난 15일 대통령과의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질문과 답변이 이어진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전세사기범 804명을 검거했다. 

 

이날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약 1만4000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어왔다.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한 결과 7월25일~11월27일 까지 특별단속 4개월 동안 349건을 적발해 804명을 검거했고 78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이는 지난해 30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월평균 검거인원이 6.7배 증가했던 것으로 당국은 현재 전국 391건·126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들 사건 가운데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에 관련자 556명은 시·도 경찰청에서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9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출범하고 전세피해 지원센터로 접수되는 전세사기 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 별도 조사를 통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사회적 문제로 까지 확대된 빌라왕 김모씨의 사망으로 인한 임차인 보호에도 특히 힘쓸 예정이다. 사망한 빌라왕 김 씨의 세입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자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김 씨에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HUG에 대위 변제를 요청할 수 있으나 집주인인 김씨의 사망으로 계약 해지 통보가 불가함에 따라 보증금 반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와 법무부는 합동 법률지원 TF를 구성해 임차인 보호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임차권 등기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 등도 신속히 검토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보증기관을 통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겐 긴급 자금대출이나 임시거처 제공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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