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의 21대 국회 개원 후 제1호 법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 내용을 일부 수정 반영해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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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이용호 의원실 |
공공의대는 이용호 의원이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최초 제안했고 2018년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현 원내대표)이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하고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20대 국회 말미에 통과직전까지 갔으나, 미래통합당 극소수 의원들과 의사협회의 반대로 임기만료 폐기 되었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가 책임 공공보건이 위한 필수적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이자 남원과 전북의 핵심 지역현안이다. 지역현안을 챙기고 총선 공약이행을 위한 21대 국회 첫번째 입법활동”이라면서, “올해 내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공공의대가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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