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300명 미만 사업장은 1주 8시간 내에서 근로시간 연장 가능해야"

국회·정당 / 장형익 기자 / 2020-06-12 17:35:33

▲제공=송언석 의원실

 

송언석 의원(미리통합당)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의 격차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근로개정법 개정안은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으로부터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여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돕도록 했다.

 

송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정책으로 인해 골목상권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위기에 처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준비한 만큼 조속히 통과되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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