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기간 30년으로 늘려야"

국회·정당 / 장형익 기자 / 2020-06-18 17:40:50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30년까지 늘리는 법이 추진된다.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제공=김예지 의원실
김 의원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록기간에 의하여 최대 30년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이 범죄자의 인적사항 등이 있는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그 공개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에 대해서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대해서는 5년, 벌금에 대해서는 2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재범의 우려가 크고, 죄질이 나빠 그 공개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또한 공개된 정보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등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만약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범죄자알림e 정보를 개인 간 공유하거나 단체 대화방 등에서 공유하는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을 최대 30년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오는 12월이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다. 조두순이 출소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없는데,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공개된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에게 SNS로 공유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과도한 정보 공유 차단으로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이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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