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139명 Vs. 반대 138명 부결…민주당서 무더기 이탈표

국회·정당 / 장형익 기자 / 2023-02-27 17:14:37
한동훈,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
이재명,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한동훈 장관의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 들로,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5분간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호소한 가운데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최종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국회에 청구된 구속영장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문제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으로 이날 부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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