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최고가격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호가를 띄우는 사례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는 허위거래 신고취소 실태를 전수조사해 부동산의 시장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라"며 "단순 과태료 이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 당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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