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는 검찰 수사권을 헌법적 권리가 아닌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고 판결했다"며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당하고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반법률적인 '시행령 통치'는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격도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며 "한마디로 축구선수가 아닌 자가 축구경기장에 난입했다가 제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도 없이 헌재에 까불다가 귓방망이를 얻어맞은 한 장관은 부끄러움을 알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그게 염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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