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말하는 ‘정치단체 정의·활동범위’ 내용이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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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3일 현직 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등이 "정치적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가입이 금지되는 대상을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수범자(법 적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위축 효과와 법 집행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결성 및 가입까지 전면 금지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도 셋. 정치적 중립성 위해 지적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교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 이는 제한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조항에서 가입을 금지하는 '정치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로서 그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로 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당가입이나 발기인은 금지
이번에 헌재는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정당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며 이를 확실히 표명했다.
헌재는 공무원들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대한 또 다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교사들의 정치 참여 길을 넓히는 결정이란 평가가 나오지만, 헌재가 규정하는 정치단체가 어떤 성격의 단체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향후 이 문제를 두고 정치적 쟁론이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 때문에 교원 단체들도 아직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도 섣부른 의견을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 교원 정당가입 금지 합헌 결정은 유감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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