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탄핵소추안, 본회의서 '부결'…찬성 109, 반대 179, 무효 4표

핫이슈 / 송하훈 기자 / 2020-07-23 18:53:00
통합당과 국민의당 및 무소속 의원 110명, 지난 20일 추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에 제출
▲ 사진=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제공/인터넷언론인연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탄핵안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표가 나와 부결 처리됐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여야는 찬성표에 더불어민주당 이탈표가 일부 포함됐는지를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당 소속 의원 176명 중 4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이탈표는 없고, 열린민주당 등 동참으로 반대가 179표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을 발의한 110명 중 윤상현 하태경 박형수 의원 3명이 빠졌다"며 "기권 4개까지 민주당 쪽에서 6표 이상의 다른 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통합당과 국민의당 및 무소속 의원 110명은 지난 20일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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