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엔 의사가 없었다" - 유령수술의 민낯, 법정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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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엄벌탄원서 |
이날 재판은 Y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했던 공익제보 간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증언의 요지는 분명했다. 수술기록상 집도의는 K병원장이었으나, 실제 수술은 전혀 다른 이들이 맡았고, 그 중에는 의사 면허조차 없는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도 있었다는 것이다.
증언에 따르면, K 병원장은 얼굴조차 보이지 않은 채 서류상 집도의로만 기록되었고, 수술 진행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맡았다. 드릴을 쥐고 뼈에 구멍을 뚫고, 핀을 박고, 망치질을 하던 이는 흰 가운이 아닌 정장을 입은 ‘비의료인’이었다.
이른바 ‘퍼스트 어시스트’로 불린 이들은, 의사의 수술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 수술을 집도했고, 마취 이후 환자의 봉합까지 마무리했다는 진술도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의료윤리 위반을 넘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더욱이, 재판 과정에서 K 병원장 측은 방어 과정에서 ‘팀제’ 수술 시스템을 운운하며, 자신이 아닌 동료 의사가 수술을 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러나 이것은 환자와의 신뢰를 전제로 한 의료 계약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의료법상 명백한 유령수술 혐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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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는 시민단체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데일리매거진 |
시민단체는 K 병원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에게 무관용 원칙에 따른 법적 단죄를 촉구하며, “솜방망이 처벌이 낳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법적·제도적 장치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가 단지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이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방대한 증언과 제보, 새로운 불법 정황들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판결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기소 1년, 드러나는 실체는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한 거대한 시스템적 배신이며,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본령을 송두리째 훼손한 위법 행위였다. 이제 국민은 사법부의 결단을 주목하고 있다. 이 사안이 단지 K 병원장 개인의 범죄로 귀결될 것인지, 아니면 한국 의료계 전반에 경종을 울릴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인지—그 심판은 곧 내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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