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사업자등록·세금 납부 영성사업… "기망행위 단정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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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원 |
최근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에게 내려진 ‘389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와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한국 사회에 종교와 법의 경계를 묻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검찰은 강연과 영성상품(백궁명패, 축복 등) 판매를 통한 매출을 사기 및 횡령의 결과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및 형법 제48조를 근거로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문제는 유죄 확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허 총재의 전 재산이 사실상 동결됐다는 점, 그리고 그 법적 판단의 기초가 ‘종교 활동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추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경영 총재는 해당 영성사업을 정식 사업자 등록과 상업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국가의 허가 하에 진행했으며, 매출의 상당 부분을 성실히 세금으로 납부해 왔다. 실제로 ㈜초종교 하늘궁, ㈜하늘궁은 등기부 사업 목적에도 축복 및 명패 등의 영성사업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허 총재의 행위를 사기라고 규정한다면, 전국 각지에서 행해지는 천주교의 미사 예물, 불교의 49재와 천도재, 개신교의 헌금, 무속의 굿과 천도식, 명상단체의 치유 강좌까지 모두 기망과 사기로 치부해야 할 판국이라는 종교계의 비판이 나온다.
사법부와 검찰이 주관적 신념과 효과에 대한 판단을 법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종교적 신앙 자유와 충돌하며, 이는 헌법 제20조(종교의 자유 보장)와 정면으로 맞부딪힌다는 것이 다수 법률가와 종교계의 의견이다.
더구나 허 총재의 자산 중 많은 부분은 법인의 이사회 결의와 주주 서면 동의를 거쳐 정당한 절차로 대여 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라며, 횡령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일부 토지가 농지를 포함하고 있어 법인 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한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법률적 제약에 따라 개인 명의로 매입하고, 법인에 근저당을 설정해 책임을 분명히 한 행위를 ‘범죄’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추징보전이 아니라, 그것이 **“유죄를 전제로 한 국가의 강제 조치”**라는 점이다. 형법상 추징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제도이지만, 그 전제는 반드시 유죄 판결의 확정이다. 아직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않고, 재판조차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을 묶어버린 조치는 무죄추정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추징보전은 사법 판단 이전에 이미 재산권 박탈, 활동 제한, 명예 실추 등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허 총재를 정치적·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한편, 검찰이 참고한 형법 제347조(사기죄)는 “기망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 활동이나 영성 상품의 ‘효과’에 대한 판단은 본질적으로 주관의 영역이며, 제3자가 ‘효험 없음’을 근거로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건 법적 위험이 크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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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허경영 |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권한 남용”과 “종교활동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 문제를 제기하며, 이미 정치권에서도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지목하고 있다. 최근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공수처로 수사권 이관 계획의 논거로, 이처럼 검찰의 자의적 기소와 수사, 재산 강제처분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이 재조명되는 것이다.
허경영 총재는 영성사업 수익의 대부분을 사회환원 또는 건물 구입을 통한 영성사업의 세계화 기반으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하며, "사치나 개인의 부 축적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그가 머무는 생활공간은 하늘궁 건물의 소박한 한편에 불과하며, 최근 논란이 된 고급차량 이용조차도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안전 문제에서 비롯된 렌트 차량에 불과하다는 해명도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형사사건을 넘어,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가권력의 정당한 한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요구한다. 만약 이번처럼 확정되지 않은 혐의로 개인 재산이 동결되고, 영성행위가 법의 이름으로 기망으로 몰린다면, 이는 우리 사회가 보장해온 자유와 다원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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