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2300만 고객정보 유출 … SKT, 고객을 버렸다"

칼럼일반 / 발행인 기자 / 2025-04-27 22:48:41
SKT, 고객을 버린 대가를 치러야 한다
SKT의 태도 명백히 방임에 가깝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 가까운 2300만 명의 정보가, SKT라는 거대 통신사의 무책임과 방심 속에 유출됐다. 사건의 본질은 분명하다. 고객 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기본'이 아니라 '비용 절감 항목' 쯤으로 여긴 오만이 오늘의 참사를 불렀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사진=발행인

다.

SKT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해킹 피해라 주장하지만, 정작 이 회사는 지난 수년간 정보보호 투자에 소홀했다. 2022년 627억 원이던 보안 투자비는 2024년 600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같은 기간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9%, 116% 보안 투자를 늘렸다는 점과 비교하면, SKT의 태도는 명백히 방임에 가깝다. 신사업 확장에는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붓던 회사가, 정작 고객 보호에는 인색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무책임이다.

 

초동 대응도 참담했다. SKT은 해킹 정황을 인지한 후에도 법정 신고 기한(24시간)을 넘긴 40시간 뒤에야 관계 당국에 알렸다. 국민은 정부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태를 처음 접해야 했다. 기업의 도덕적 의무는 물론, 최소한의 법적 책무마저 내팽개친 것이다.

 

보상 대책은 더욱 가관이다. SKT은 자사 '유심 보호 서비스''가입한 고객'에 한해 보상을 논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의 과실로 고객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고객 책임을 슬쩍 끼워 넣으려는 교묘한 논리다. 가입자 다수가 해당 서비스를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는 면피에 불과하다. 고객을 '보험 가입자'로 분류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상 자체가 무책임의 극치다.

 

대국민 유심 교체 방침도 사실상 보여주기식 조치였다. 준비한 유심 수량은 전체 가입자의 50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대리점마다 유심이 동나 혼란만 가중 시켰다.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과 장애인, 도서 지역 주민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 모든 고객이 손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업이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 아닌가.

 

이번 사태의 본질은 간명하다. 기업의 이익은 사유화 하면서, 위험은 사회화 하려는 탐욕이 문제의 뿌리다. SKT은 고객을 소중히 여기는 척 포장해왔지만, 실제로는 고객을 '비용 절감 대상'으로만 여겨왔다. 그 결과, 국민들은 이제 신뢰를 잃었고,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이라도 SKT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조건 없는 보상 방침을 선언하고, 해킹 사고의 원인과 대응 실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신뢰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 역시 단호해야 한다. 사고 은폐 정황이 드러난다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란 이름을 달고 있는 이상, 이들은 누구보다 무겁고 준엄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가벼운 솜방망이 처분은 또 다른 참사를 부를 뿐이다.

 

2300만 명의 정보는 기업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 모두의 권리이며, 신뢰 위에 세워진 공적 자산이다. 이번 SKT 사태는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묻는 질문이다.

 

"기업은, 국민 앞에 진정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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