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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구혁모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 [제공/연합뉴스] |
구혁모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가 예비후보 경선 기간 동안 미등록 자원봉사자들에게 현금으로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매일경제 TV 27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구 후보가 예비후보 경선 기간인 4월 21일부터 5월 6일까지 활동한 미등록 자원봉사자에게 5월 11일 현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등 개인정보법 위반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혁모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일 경우,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비슷한 사안으로 지난 2020년 대구 모 국회의원이 미등록 자원봉사자에게 300만 원 가량을 지급했다가 같은 법률 위반 혐의로 7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 처리된 바가 있다.
하지만 구혁모 후보측은 "현금 지급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진실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매일경제TV는 구 후보 측에서 “선거운동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성희롱 전화에 시달리는 등 피해가 발생한 점도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수만 명의 회원이 있는 인터넷카페에 선거운동원 모집글을 올리면서 동의도 없이 자신의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구 후보 측이 동의도 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공개했다. 심지어 나는 담당자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인터넷 게시글은 4시간여 만에 삭제됐지만, A씨는 피해가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구혁모 후보 캠프 관계자는 매일경제TV 측에 “개인정보 유출 건은 후보자가 직접 사과를 했지만, 게시자 B씨는 도와주려고 한 일인데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일단락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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