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을 앞세운 사법부 압박 이처럼 노골적인 것은 유례가 없는 일
![]() |
▲사진=6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포스터 |
최근 여당은 이재명 후보의 형사재판을 피하게 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조항도 손질했다. 그뿐 아니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하고, 청문회·특검·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입법권을 앞세운 사법부 압박이 이처럼 노골적인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이며, 정당의 이익이 국가의 법질서 위에 놓인 위험한 신호탄이다.
대통령은 특정 정당을 위한 수장이 아니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섬기는 최고 공직자다. 대통령이 되려는 이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 법을 바꾸고, 자신을 위한 입법을 강행하며, 사법부를 위협한다면 그는 결코 민주주의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사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며, 그 누구보다 먼저 법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국민은 조용히 분노하고 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흐름의 저변에는 정치권이 외면하는 민심의 경고가 깔려 있다. 특정 후보의 급부상도 주목할 일이지만, 더 본질적인 민심은 정당한 절차와 상식을 훼손하려는 정치에 대한 묵직한 저항이다.
사법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입법권과 행정권이 사법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나라는 권력의 전리품으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은 정당이 아니라 헌정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공정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가.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사람, 법의 심판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 권력을 내려놓을 줄 아는 품위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권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책임의 자리에 서는 인물이어야 한다. 대통령은 권력자가 아닌 헌법의 집사이며, 자신을 위해 법을 바꾸는 자가 아니라 법 아래에서 국민을 지키는 자여야 한다.
이번 선거는 단지 여야의 싸움이 아니다. 법치와 헌정, 그리고 국가의 품격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정파적 이해에 굴복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역사적 기로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닌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며, 권력욕이 아닌 공공의 책임을 지는 대통령을 원한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대통령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6월 3일, 국민은 법과 상식, 정의와 품격이 이기는 날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길이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