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적용될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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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
허경영 총재가 소유한 서울 사무소 내 하드디스크 7개는 2023년 5월 돌연 사라졌다. 해당 디스크에는 허 총재의 강연 촬영본 등이 저장되어 있었으며, 관계자들은 내부적으로 사건을 조사했으나 도난 경위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이후 이 하드디스크는 허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허 총재 측은 "누군가 무단으로 가져간 하드디스크를 경찰이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1년이 넘도록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실제 사례로 대법원은 2013도**** 판결 등에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경찰이 불법적으로 입수된 증거를 활용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허 총재 측은 수차례 경찰에 하드디스크 반환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절도 피해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물건을 경찰이 돌려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경찰이 증거 확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법조계에서도 "경찰이 해당 디스크를 반환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법원이 위법한 증거로 판단할 경우 이를 근거로 한 수사나 재판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의견을 내 놓았다.
허 총재 측은 경찰의 반환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준항고란 법원의 결정이나 검사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다투는 절차로, 법원이 경찰의 처분이 정당한지를 심사하게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불법적인 증거 수집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법조인은 "경찰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개인의 재산을 압수하고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경영 총재 측은 "법원이 경찰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한다"며 "불법적으로 입수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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