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논란 법정을 지배하는 순간, 국민적 비판 속에 법과 정의는 설 자리를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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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몇몇 재판관들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특정 정치적 성향을 기반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들 재판관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헌법적 판단을 내린다면 이는 국민의 사법적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일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정정미 재판관과,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속에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한 논란도 크다. 이 다섯 명의 재판관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특정 이념에 따라 편향된 판단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마치 120년 전 을사오적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했던 것처럼, 오늘날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들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공정성을 잃고 있으며, 재판이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일부 변호인은 재판 중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고, 대통령 역시 재판에 대한 불신을 표하며 구치소로 복귀하는 등 탄핵 심판이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정치적 충돌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변호인의 퇴장은 단순한 불만의 표출이 아니라, 법적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항의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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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헌법재판소 |
법조계에서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 법조인들은 헌법재판관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특정 이념에 치우친 인물이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법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은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를 추락 시키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존립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다. 그러나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은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정치적 논란이 법정을 지배하는 순간, 국민적 비판 속에 법과 정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입각한 편향되지 않는 공정한 판결로 국민들에게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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