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낙태죄 폐지' 찬반 논쟁 과열…하나로 입모아야

기자수첩 / 김태일 / 2017-11-27 15: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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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재심리하고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관련 동의자가 23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낙태죄 폐지 여부가 큰 관심을 끌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형법은 자기 낙태 및 의사 등의 낙태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공 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상 '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등 극히 예외적 사유가 인정될 때만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태아는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재판관 4 대 4의 의견으로 형법의 낙태죄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에는 지난 2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된 상태다.


낙태죄 사문화 현상은 이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법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매일 엄청난 수의 낙태가 행해지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간 생명을 송두리째 거부하는 행태다.


사실상 낙태죄 폐지하자는 주장이 논란이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낙태죄란 것이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산부인과와 관련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임신의 당사자인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그동안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임신 당사자가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사정이어서 낙태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제약으로 인해 중절 수술을 못 받게 되거나 설사 수술을 받는다 해도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돼 임신 당사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 이는 임신의 잘잘못을 떠나 일의 전후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경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지금 낙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여성단체를 비롯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측은 임신한 자에게 낙태의 죄를 무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낙태죄를 폐지할 경우 낙태 시술이 일상화돼 여성 인권이 더욱 사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어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측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자녀가 생겼다는 뜻이고 낙태를 한다는 것은 자녀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며 "인간생명을 소중히 여겨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지녀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낙태하는 여성에게도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태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 태어난 아이들의 권리와 또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여성의 인권 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가닥을 잡기 어렵다.


낙태 자체를 운운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미비한 성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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