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여야 본회의 파업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전안법은 옷이나 액세서리 같이 피부에 닿는 생활용품에도 전기용품처럼 KC인증(국가통합인증)이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비용이 고스란히 판매 가격에 포함돼 금전적 부담을 전적으로 영세 상공인과 소비자가 져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같은 제품이여도 재질이나 색상등이 다른경우 추가로 따로 인증을 받아야 할수도 있다.
의무인증을 지키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기업의 경우 KC인증에 대해 이미 익숙한 상태이지만 영세 사업자나 소규모 생산사업자 등이 경우는 KC인증을 위해 비용이 발생하거나 인증 불가로 인해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될수도 있다.
또한 KC인증에 해당되는 품목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의 경우도 KC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의 경우는 입점을 받지 못하게 시스템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불발로 인해 내년부터 영세 상공인 등은 범법자로 낙인찍힐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제조ㆍ판매 제품을 만들 때 천 하나, 실하나 등에 대한 KC인증을 받지 못하면 전안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 또한 안심할 수 없다. 팔찌, 장갑, 가죽지갑 등 여러 점포 및 플리마켓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가격이 치솟거나 해당 제품들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우리가 거리에서 5000원, 10000원에 사입던 티셔츠나 귀걸이, 팔찌 등이 내년부터는 모두 KC인증을 받아야 해서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
이 피해는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판매자들에게도 영향이 미치는데, 소상공인 죽이는 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전안법 개정은 영세 상공인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의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전안법이 제품의 안전성 강화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영세 상공인과 소비자 보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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