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저임금 인상에 밀려오는 부작용 쓰나미

기자수첩 / 안정미 기자 / 2018-01-04 17:26:03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가 더 큰 혜택 받는 모순 생긴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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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올해부터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영세사업장과 중소기업 등 인건비 상승분을 감당키 어렵게 됐다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실제로 기업 중 임금이 싼 해외로 공장을 옮기거나 폐업을 검토하는 업체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 16.4%는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 7.4%의 두 배를 웃돈다. 이로인해 중소기업이나 편의점, 치킨점 등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을 줄이고 있다.


아르바이트생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인상 폭이 발표된 뒤 해고되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든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고용주가 이를 상쇄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숫자나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7~8% 인상하던 최저임금을 지난 7월 배 이상 올렸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조금만 올려도 전체 임금 상승폭이 커져 기업을 압박하고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받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서는 되레 일자리를 빼앗는 역설로 나타나자 정부는 올해안으로 영세사업장에 3조원 가까운 예산을 최저임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최저임금을 국민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이 또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인ㆍ소상공인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려면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책임 있고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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