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최근 비트코인 광풍이 몰아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취약한 보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유빗이 해킹으로 손실을 입고 결국 문을 닫게 됐다. 유빗은 최근 해킹을 당해 전체 거래 자산의 17% 가량을 탈취당한 뒤 모든 입·출금 거래를 정지하고 파산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가 170여억원에 이른다. 거래소의 취약한 보안·안전 문제가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파산은 처음이다.
세계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3000억 달러를 웃돈다. 지난 1년 만에 덩치가 15배 이상 불어나 삼성전자 시가총액(328조원)과 맞먹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사실 거래소의 보안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10곳을 보안 점검했는데 모두 낙제점으로 나왔다.
하지만 조치는 개선 권고에 그쳤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에 취약한 것은, 겉으로는 개인 간 거래 같아도 실제로는 거래소 컴퓨터 안에 가상화폐를 보관해 놓고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안장치라든지 다른 절차상 잘 정비된 규제가 없다면 소비자 피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당초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 전자화폐의 정의와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상통화에 관한 법률규정이 전혀 없다. 즉, 가상화폐 시장은 그야말로무법 천지나 다름없다.
이와같이 가상화폐를 더 이상 관리 사각지대로 남겨두다가는 자칫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당국은 가상화폐 투자와 거래 안정성을 위해 보호장치와 규제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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