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검찰이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사이버사의 2012년 대선 개입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 예하 530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묵살한 것은 물론, 이 같은 진술을 받은 조사관을 인사 조치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가안보실이 재난 안전의 컨트롤 타워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수정토록 지시했던 것으로도 의심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의 20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방부 장관 재임 기간 사이버사 등에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달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구속적부심 판단에 따라 석방됐다.
이에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축소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백낙종(구속 기소)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를 확보한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또다른 의혹은 FX사업으로 지난 1일 JTBC에는 해당사업에 관련해서도 김 전 장관이 깊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다.
FX 사업은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차기 전투기(FX: Fighter eXperimental) 도입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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