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6일 법의 심판을 받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로 얽힌 사람들은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업무를 강요하고, 문체부 간부들의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제공한 정호성(49)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은 이번 주 첫 재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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