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외치던 국회의원의 몰락

기자수첩 / 김용환 / 2018-11-02 16:01:41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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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며 처벌 강화를 외치던 한 국회의원이 불과 며칠 만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용주 의원은 저녁에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적발됐다.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km를 음주운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기 9일 전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한다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때 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음주운전 근절을 강조했던 그가 불과 며칠 뒤 스스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니, 충격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파장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 의원은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면서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사과만으로 어물쩍 넘어가면 안된다. 이 의원의 음주운전은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의 현실이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 의원) 본인도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는 입장문을 냈지만, 당대표로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음주운전은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한 번이라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번에 보여줘야 한다.


이번 음주운전으로 큰 타격을 입은 이 의원과 민주평화당, 국회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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