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또다시 갑질 문제로 사회적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갑질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한결같이 충격적이고 황당하기 짝이 없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는 거같다.
최근 직장 내 갑질 중에 갑질을 제대로 보여준 국내 웹하드 1위 업체 '위디스크'의 실소유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만행이 공개돼 비난이 쏟아졌다.
그는 자신의 부하 직원을 회사로 불러 직원들 앞에서 욕설과 함께 폭행했다. 그리고 자신이 폭행하는 모습을 "기념으로 소장하겠다"라며 촬영을 지시했다.
양 회장의 엽기적인 행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과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죽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이 70대 경비원에게 '개'라는 막말까지 해댄 사실이 알려졌다. 이 입주민은 차를 몰고 아파트에 들어가려다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경비실로 들어가 따지다가 아버지 같은 경비원에게 "경비면 경비답게 짖어야지 개XX야, 주인한테도 짖느냐"라며 막말을 쏟아냈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글로벌 투자회사 모건스탠리프라이빗쿼티(PE) 한국지사장은 자신의 운전 기사에게 욕설과 폭언, 모욕을 일삼은 음성기록이 공개돼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직원을 종 부리듯 오너의 직장 내 갑질은 이제는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갑질 근절을 위해 국회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 하루빨리 갑질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앞장 서야할 정치권은 넋놓고 보기만 할 뿐이다.
잊을만 하면 되풀이 되는 갑질 행위가 왜 근절되지 않는지 알만하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갑질 문화는 법안 개정이나 직장 문화 개선 노력 없이는 절대적으로 근절되지 않는다.
하루 빨리 국회에서 계류된 갑질 관련 법안 처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법이 있어야 '을'로 살아가는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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