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의회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30일 제338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일본 전범 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일본 전범 기업 제품에 대해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 등을 통해 전범 기업 인식표를 붙이거나 전범 기업 제품 안 쓰기 캠페인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 전범 기업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와 대법원판결로 알려진 전범 기업이다.
인식표 부착 등의 대상 품목은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어 20만원 이상의 학교 비품으로 제한했다.
지난 3월 황대호(민주·수원4) 의원은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등 비판 여론에 밀려 철회했다가 전범 기업 제품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한 규정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완한 조례안을 최근 다시 발의했다.
황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전범 기업을 명확인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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